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한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 피고 소유 토지 상공을 지나자, 피고는 송전선 철거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해 선행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일부 상공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선행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사용재결로 취득한 사용권원 범위 내에서는 송전선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철거 부분 강제집행 불허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미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전지급 부분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017다257043 선고 2022.11.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다25704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법정 이격거리 내 상공 부분이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압전선 소유자가 일부 상공에 관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미취득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남는지 여부
  • 사용재결과 손실보상금 지급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선행판결상 송전선 철거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이의 소에서 선행판결상 금전지급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 아니라 관계 법령상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이격거리 내 부분도 사용·수익 제한 상공 범위에 포함된다.
  • 고압전선 소유자가 사용재결 등으로 사용권원을 취득하더라도 그 범위가 실제 사용·수익 제한 범위보다 좁으면, 미취득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남을 수 있다.
  • 청구이의 소에서 확정판결상 금전채무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려면, 적법한 사용권원이 있는 부분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분의 범위를 심리·특정해야 한다.
  • 송전선 철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용권원 취득의 효과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철거 부분 집행 불허가 곧 금전지급 부분 전부의 집행 불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에도 선행판결상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한 범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압전선이 토지 상공을 지나가면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해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압전선 소유자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고압전선 부당이득 산정에서 법정 이격거리 안의 상공도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가 고압전선이 직접 통과하는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한국전력공사가 사용재결로 일부 상공 권원을 취득하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모두 없어지나요?

A 대법원은 고압전선 소유자가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했더라도 그 범위가 실제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남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국전력공사가 사용재결과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취득한 권원은 재결 목적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송전선 철거 강제집행은 왜 불허되었나요?

A 한국전력공사는 사용재결을 거쳐 이 사건 토지 상공 중 재결 목적 부분에 대한 사용권원을 취득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 선행판결 중 송전선 철거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의 강제집행 불허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한국전력공사가 취득한 사용권원의 범위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는 상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사용권원이 실제 사용·수익 제한 범위 전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17다257043 판결의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 2017다257043 판결은 고압전선이 토지 상공을 지나 사용·수익이 제한되면 토지소유자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사용재결로 일정 범위의 권원을 취득한 경우 송전선 철거 부분의 집행은 막을 수 있지만, 권원 밖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남을 수 있다고 보아 금전 지급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블루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리얼오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 판결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는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18064호로 이 사건 송전선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1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2012. 9. 18.부터 2013. 6. 30.까지의 부당이득 249,706원과 2013. 7. 1.부터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이 위 상공 부분 직하 357.4㎡라고 전제한 후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였다. 선행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5.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345kV○○-△△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42㎡ 지상 11m부터 49m까지의 상공 부분(이하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295,200원으로, 사용개시일은 2015. 11. 10.로,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은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8,295,200원을 지급하고, 2015.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을 범위로 하여 위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6. 4.경 피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1,155,806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선행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사용재결을 받아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하였고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의 유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 중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관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원심이 선행판결 중 이 사건 송전선 철거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선행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사용권원은 이 사건 토지의 상공 중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한정되고, 그 양적 범위는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체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로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에 관계없이 이 사건 송전선의 소유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공 부분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용인 또는 수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 중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상공 부분 중 적법한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분의 범위를 심리하여 특정한 다음,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른 금전채무 중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정과 부당이득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선행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행판결에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 판결 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9. 17. 사용재결 345kV○○-△△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

관련 판례

부인의소 | 민사 | 2023다234553 민사 · 2023다234553 퇴직금 | 민사 | 2023다219752 민사 · 2023다219752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240466 민사 · 2023다240466 대여금[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211959 민사 · 2022다211959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민사 | 2025다215212 민사 · 2025다215212 부당이득금반환 | 민사 | 2016다12823 민사 · 2016다12823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290648 민사 · 2022다290648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309337 민사 · 2022다309337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 민사 | 2018다287034 민사 · 2018다287034 건물인도 | 민사 | 2021다253710 민사 · 2021다25371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