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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은 원고 남AA와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와 형제들은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개발 과정에서 비용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이나 손해배상액 등이 없고,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236709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3670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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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받은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 또는 손해배상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선서진술서상 순이익 균등 배분 약정이 있더라도 개발 비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할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도 원고에게 인정될 채권 또는 손해배상액이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이유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토지 개발 후 순이익이 없으면 형제들에게 지급할 돈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와 형제들은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과다하여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이나 손해배상액 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36709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한 청구는 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나요?

A 요지에 따르면 원고와 형제들 사이의 약정은 상속 토지 개발 후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 배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개발 비용이 과다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이나 손해배상액 등이 없고,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국패
  • 대법원-2024-다-23670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8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2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 및 손해배상액 등이 없고, 대한민국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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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36709 손해배상(기)

원 고

남AA(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망 남AA의 소송수계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8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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