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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일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한 납부고지를 받고 세액을 납부한 뒤,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원심은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자동확정방식 조세에서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납부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당연무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2025-다-212811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281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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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한 납부고지가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천징수 관련 징수처분이 그 이유만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 조세 납부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 과세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관한 잘못된 판단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고소송을 거치지 않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

판례 포인트

  • 자동확정방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지급 시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는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다.
  • 징수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부세액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과세관청의 세액 판단에 불복하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단순히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법원이 부당이득 성립을 인정하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 없이 납부고지만 있었다면 곧바로 당연무효인가요?

A 대법원은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소득금액 지급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므로,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되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 별도로 심리해야 합니다.

Q 원천징수 세액에 불복하려면 바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납부고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징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당연무효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차명계좌 이자·배당소득에 금융실명법상 9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금융실명법 제5조의 9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납부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적용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Q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나 징수가 실체법적·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세액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법규의 목적과 의미,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Q 대법원 2025다212811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동확정방식 조세에서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국승
  • 대법원-2025-다-21281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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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281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상 고 인)

대한민국 외1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고,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14%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관할 BB세무서장)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각 납부고지하였고, 피고 CCC시는 그 각 세액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각 납부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환급받아,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당초 납부세액의 차액으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합계X,XXX,XXX,XXX원, 피고 CCC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합계XXX,XXX,XXX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납부금’이라고 한다)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여기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납부금을 내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들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여 정당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체납처분이 무효로 귀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원고의 납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것이

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납부금을 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그러나 그러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 역시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2012. 1. 26선고2009두14439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만을 납부하였다고 보아 납부 할 세액을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는 이때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과 견해를 달리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과세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아야 한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 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사건 납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함이 없이,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소득세법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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