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대법원은 한국환경공단과 포항시 사이의 위수탁협약을 위임계약으로 본 원심 전제 아래, 수임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성립 요건을 판단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시설 설계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필요비 상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고 그 지출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면 필요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위 각 비용이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비인지와 지출 당시 선관주의를 다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해당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2023다294470 선고 2024.02.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9447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
  • 수임인의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이후 지출한 비용의 필요비 상환청구를 당연히 배척하는지 여부
  •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이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비인지 여부
  • 각 비용 지출 당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지출 여부와 규모를 판단했는지 여부
  •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의 법적 성격과 인정 여부
  •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시설 운영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여부
  •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적정성

판례 포인트

  • 수임인의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위임인에게 실제 이익이 생겼는지나 위임인이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불문한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후 비용 지출 자체에 관하여 선관주의를 다했다면 필요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는 손해배상 문제로 다룰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청구권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 필요비 상환청구를 배척하려면 해당 비용이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비용인지, 지출 당시 수임인이 선관주의를 다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 위수탁협약상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는 위임계약상 보수청구로 보았다.
  •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상고 부분은 별도 판단 없이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중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어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수임인이 앞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고 그 지출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선행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민법 제688조 제1항의 필요비는 어떤 비용을 말하나요?

A 대법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의 필요비를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임인에게 실제 이익이 생겼는지나 위임인이 원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필요비 해당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한국환경공단이 포항시에 운영비와 보완공사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이 필요비인지와 지출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해당 비용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위임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임인의 필요비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나요?

A 이 판결은 필요비 해당 여부가 위임인의 실익 발생이나 소기의 목적 달성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구체적인 지출 경위에 따라 필요비 상환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원심이 한국환경공단의 필요비 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원심은 한국환경공단이 이 사건 시설의 설계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위수탁협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각 비용의 지출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있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과 필요비 상환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A 대법원은 수임인이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이후 비용 지출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면 위임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도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위임계약상 보수청구로 보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한국환경공단의 해당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포항시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관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심은 포항시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 상당액을 한국환경공단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나 위임사무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포항시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한국환경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판단은 유지됐나요?

A 원심은 한국환경공단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포항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손해배상책임 제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한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8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문성원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2. 선고 (인천)2021나17455, 17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이라는 전제하에 위 각 비용은 수임인인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계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민법 제688조 제1항이 정한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원고 주장의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인지, 위 각 비용의 지출 당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해당 비용의 지출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해당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필요비 상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로 인한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7조에 기한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로서 그 법적 성격은 위임계약상 보수청구에 해당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비 부담주체, 위임사무의 종료시점, 사무관리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원고는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상환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사무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청구 부분
피고는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주심) 권영준

관련 법령

민법 제688조 제1항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서울고법 2023. 9. 22. 선고 (인천)2021나17455, 17462 판결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7조

관련 판례

청구이의 | 민사 | 2022다245129 민사 · 2022다245129 유체동산인도 | 민사 | 2023다215590 민사 · 2023다215590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235009 민사 · 2022다235009 손해배상(기) | 민사 | 2024다207053 민사 · 2024다207053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 민사 | 2024다249040 민사 · 2024다249040 손해배상(기) | 민사 | 2019다216879 민사 · 2019다216879 부당이득금 | 민사 | 2023다252551 민사 · 2023다252551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 민사 | 2026다200325 민사 · 2026다200325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 민사 | 2024다269389 민사 · 2024다269389 손해배상(지) | 민사 | 2023다277260 민사 · 2023다27726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