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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추심금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및 기록에 비추어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다-200325(2025.3.27.) 2025.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00325(2025.3.2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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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추심금 청구의 구체적 발생 경위나 원심의 상세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상고인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다20032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5다20032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상고이유와 기록의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00325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상고비용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AAA의 상고가 기각되었고, 그에 따라 상고심 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돌아갔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국승
  • 대법원-2025-다-200325(2025.3.27.)
  • 귀속년도 : 200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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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0032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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