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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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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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추심금 청구의 구체적 발생 경위나 원심의 상세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상고인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다20032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5다20032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상고이유와 기록의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다200325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상고비용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AAA의 상고가 기각되었고, 그에 따라 상고심 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돌아갔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00325(2025.3.27.)
- 귀속년도 : 200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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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0032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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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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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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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