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 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이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 본문에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과다 납부액, 토지의 취득 경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대법원 2024다320246 사건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사건명은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여부’이고,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4다320246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320246 사건에서 관련 법령으로 언급된 조항은 무엇인가요?
제공된 판례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지방세법 제108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주제어로는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다-32024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문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다320246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구 외 |
|
원 심 판 결 |
2024. 12. 5. |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