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다-260470 2022.10.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6047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0.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사망한 이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그 사유만으로 부적법한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소 제기 전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부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납세의무 성립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구체적 법리 설시는 원심요지와 주문 및 이유 범위에서만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한 체납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가요?

A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판단은 구체적인 체납자의 재산상태와 증여 시점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후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6047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2022다26047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 피상고인인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2022다260470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별도의 상세한 법리 판단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2-다-26047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1.07.
  • 생산일자 : 2022.10.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1-두-26047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07.12. 선고 2021나10723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전지방법원 2022.07.12. 선고 2021나107235 판결

관련 판례

토지인도·매매대금 | 민사 | 2023다309020 민사 · 2023다309020 손해배상(기) | 민사 | 2019다278341 민사 · 2019다278341 용역비 | 민사 | 2022다289174 민사 · 2022다2891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 민사 | 2024다326749 민사 · 2024다326749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민사 | 2018다262103 민사 · 2018다262103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305861 민사 · 2022다305861 약정금 | 민사 | 2022다254024 민사 · 2022다254024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다287383 민사 · 2022다287383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 민사 | 2023다236566 민사 · 2023다23656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민사 | 2020다296741 민사 · 2020다29674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