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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변제기 전 변제 시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함께 제공해야 하고, 이는 제3자 변제에도 같다. 그러나 민법 제153조 제2항과 제46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은행여신거래 약관이나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거래약정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었고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던 사정 등이 있어, 원심은 약관이나 별도 약정이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해 민법과 달리 정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다305338 선고 2023.04.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30533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4.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기 전 변제 시 약정이자 등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여부
  •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의 결산기 지정만으로 피담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지 여부
  • 은행여신거래 약관이나 당사자 약정으로 민법상 기한의 이익 및 변제기 전 변제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편입된 약관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원고의 공탁이 채무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대출거래약정서와 약관 내용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153조 제2항과 제46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은행여신거래에서는 약관이나 별도 약정으로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결산기 지정은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 약정과 구별되므로, 결산기 지정만으로 대출금 변제기가 당연히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
  •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
  • 변제기 전 변제에서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를 함께 제공해야 채무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 된다.
  • 제3자 변제의 경우에도 급부행위는 채무내용에 좇아야 하므로 변제기 전 변제 법리가 그대로 문제 된다.
  • 대출거래약정에 편입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은 중도상환수수료나 기한의 이익 귀속 판단에서 중요한 심리 대상이 된다.
  • 원심이 약관 또는 별도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만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배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상보증인이 대출만기 전 피담보채무 잔액만 공탁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려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약관이나 별도 약정에 따라 만기 전 원금 상환이 손해배상 없이 가능한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Q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갚으면 약정이자 상당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A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 전 변제하려면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으로 보기 어려워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3자가 대출금을 조기 변제하는 경우에도 만기까지의 약정이자 손해를 제공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급부행위가 채무 내용에 맞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르는 경우라면 변제기 전 변제에는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 배상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근저당권 결산기가 지정되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도 함께 도래하나요?

A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결산기 지정과 대출거래약정상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약정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결산기가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이 사건의 대출약정과 근저당권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은행여신거래 약관으로 조기 변제와 기한의 이익에 관해 민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여신거래에서도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따라 민법과 다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원심이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으면 만기 전 원금 상환이 손해배상 없이 가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상환기일 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등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다른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 없이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약관상 기한의 이익이 대출채무자 측에만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공탁이 채무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인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은행여신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과 포기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민법 제469조 제1항 본문), 그 경우에도 급부행위는 채무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460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은행여신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53조 제2항, 제460조, 제468조, 제469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153조 제2항, 제46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신장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2. 8. 선고 2020나68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민법 제469조 제1항 본문), 그 경우에도 급부행위는 채무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460조).
 
나.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은행여신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다.
 
2.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1. 2.경 피고로부터 대출기간을 2031. 2.경까지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대출 당시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에는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소외인이 피고와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해지 통고에 따라 2020. 5.경 결산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2020. 10.경 피고 앞으로 피담보채무 잔액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금에는 피고가 대출만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약정이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외인이 피고와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의 해지 통고 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결산기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결산기 지정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상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과 구별되므로, 결산기 지정만으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규정에 따를 경우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 내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변제기 전에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대출거래약정상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등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은 손해배상 없이 변제할 수 있다.
4) 소외인과 피고는 대출거래약정 당시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대출거래약정 당사자들이 대출거래약정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약관의 규정에 기한의 이익 내지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한 바가 있어 기한의 이익이 대출채무자인 소외인 측에게만 있을 여지가 있다.
5)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과 피고가 대출거래약정 당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관의 규정이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정하고 있거나 그 밖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민법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원고의 공탁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으로 볼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대출만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 상당액까지 배상하여야 한다는 등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에는 대출거래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153조 제2항 민법 제460조 민법 제468조 민법 제469조 제1항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서울중앙지법 2021. 12. 8. 선고 2020나68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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