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담보 목적물의 제3자 취득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 주권발행 후 주식 양도에서 주권 교부가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
- 주권 교부의 방법에 현실 인도 외 점유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 피고가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전 점유개정 방식으로 주권을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는지 여부
- 원심이 현실 인도 시점만을 기준으로 피고의 양도담보권 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주권발행 후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주권 교부는 현실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주권의 현실 인도 시점이 늦더라도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전에 점유개정 방식의 교부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 법원이 주권 교부 방식을 현실 인도에 한정하여 판단하면 주권 교부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권발행 후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때 주권을 실제로 넘겨야만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권 교부는 현실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권을 손에 넘긴 시점만으로 효력 발생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점유관계 설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로 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임을 주장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정산절차가 끝났는지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외 1 회사가 담보로 받은 주식을 피고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전에 주식을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전부명령 송달 전인 2016년 1월 29일 및 2016년 2월 4일 대출약정으로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권 교부가 현실 인도에 한정되지 않고 점유개정으로도 가능하므로, 전부명령 효력발생일인 2017년 12월 22일 전에 점유개정에 의한 교부가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 없이 현실 인도 시점만 보고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66113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가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후인 2019년 5월 28일에야 실물 주권을 제시하고 입고했다고 보아, 전부명령 전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권 교부가 현실 인도 외에 점유개정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 교부와 양도담보권 취득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주권 교부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주식 양도담보권의 핵심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피고는 소외 1 회사와 2016년 1월 29일 및 2016년 2월 4일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소외 4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소외 1 회사의 소외 3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전부명령이 내려졌지만, 피고는 그 전에 주권 교부를 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므로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점유개정 방식의 주권 교부 가능성과 관련해 더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의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권 교부의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확정된 후 그 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자, 丙이 전부명령 송달 전 甲 회사와 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주권을 현실 인도가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아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전에 적법하게 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주권 현실 인도 시점을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후로 보아 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8조 제1항, 제372조[양도담보]
[2] 상법 제336조 제1항, 민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3] 상법 제336조 제1항, 민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공1999하, 206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공2008하, 1824) / [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공1994상, 51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공2010상, 62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공2015상, 1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난 담당변호사 공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7. 10. 선고 2023나50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투자자문(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2에 대하여 5억 6,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1 회사는 최고액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5. 7. 15. 작성 2015년 증서 제37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나. 소외 1 회사의 소외 3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소외 1 회사는 소외 3에게, ① 2016. 1. 29. 소외 3이 대표이사로 근무 중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4 회사’라 한다)의 주식 6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1억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6. 2. 4. 추가로 소외 4 회사의 주식 7만 주(주권번호 000033~000039)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1억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소외 3은 그 무렵 실물 주권을 소외 1 회사에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
2017. 12. 19. 소외 1 회사의 위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60285), 위 전부명령이 2017. 12. 22. 소외 3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1. 24.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압류 및 전부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주식 이전
1) 소외 1 회사와 소외 3 사이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연장과정에서 추가 담보 제공, 담보 제외 과정을 거쳐 원고의 위 채권압류·전부명령 무렵에는 소외 3이 담보로 제공한 소외 4 회사 주식 13만 주는 12만 주가 되었다.
2) 소외 1 회사와 소외 5 사이에, 소외 5가 소외 1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1 회사는 소외 5에게 소외 4 회사 주식 중 6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2016. 1. 29. 자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대출약정에 기초한 소외 1 회사에 대한 권리는 피고의 것이기에 소외 5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소외 5 명의의 2016. 1. 29. 자 포기각서가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1억 2,000만 원에서 위 위 대출약정에 따른 선이자를 공제한 1억 1,760만 원이 2016. 1. 29. 피고 또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6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7이 이용한 소외 6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인 소외 2의 차명계좌인 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소외 1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1 회사는 피고에게 소외 4 회사 주식 중 6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2016. 2. 4. 자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1억 2,000만 원에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선이자를 공제한 1억 1,760만 원이 2016. 2. 4. 위 소외 6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소외 3에게 송달된 날(2017. 12. 22.) 이후인 2018. 3. 8. 소외 3에게 "소외 4 회사 주식 12만 주는 제가 2016년 1월 29일부터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소외 4 회사는 2017. 11. 2. 소외 4 회사와 주식회사 ◇◇◇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9. 5. 28. 회사 분할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국민은행에 입고하였다. 피고가 입고한 주식의 합계는 119,999주(= 25,096주 + 94,903주)이고, 분할과정에서 1개의 단주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9. 11. 13. 기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의 양도담보권 취득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소외 3에게 송달된 2017. 12. 22. 이전에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12. 22. 이전에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 이후인 2019. 5.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식의 실물 주권을 제시하고 입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등 참조).
2) 소외 1 회사는 소외 3으로부터 실물 주권을 현실 인도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이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2016. 1. 29. 자 및 2016. 2. 4. 자 대출약정서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적법하게 처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원심은 피고가 실물 주권을 현실 인도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점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2017. 12. 22.) 이후라고 보아,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권의 교부는 반드시 현실 인도만 허용되는 것 아니라, 점유개정 방식도 가능하므로, 위 각 대출약정서 작성 시점 무렵에 점유매개관계의 설정을 통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일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를 통한 점유개정 방식의 주권 교부가 이 사건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피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주권을 현실 인도가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주권을 현실 인도받은 시점만을 심리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권의 교부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