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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고속열차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의 기술정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비밀로 관리한 사안에서, 그 기술정보가 양 회사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한국철도공사 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되어 해당 기술정보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공급하자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대법원은 공동보유자라도 다른 보유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용제한 약정이 없고, 비밀유지서약서가 공동개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 가해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2021다278931 선고 2024.11.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7893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 사이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 공동보유 영업비밀의 사용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와 피고의 공동보유 영업비밀인지 여부
  • 비밀유지서약서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정보까지 원고의 단독 귀속 정보로 포함하는지 여부
  • 사용제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원고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한국철도공사 납품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더라도, 다른 보유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 가해 목적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 가해 목적은 행위자의 업종·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공동개발 기술정보의 귀속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의 실질적 기여를 고려해 공동 귀속으로 볼 수 있다.
  • 비밀유지서약서의 문언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거래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업무 관련 정보에 한정되어 있으면, 공동개발 정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공동보유 영업비밀의 사용방법·사용처 등에 관한 사용제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보유자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제품 제작에만 사용하거나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영업비밀성이 상실되거나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동보유자의 사용행위를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정보를 한 회사가 다른 납품처 제품 제작에 사용하면 영업비밀 침해가 되나요?

A 대법원은 공동보유자가 다른 보유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기술정보를 함께 개발했고 사용제한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할 제품 제작에 기술정보를 사용한 것만으로 침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영업비밀 공동보유자 사이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한 보유자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면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데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행위자의 업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했으면 공동 개발한 기술정보가 발주회사 단독 영업비밀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만으로 공동 개발한 기술정보가 원고에게 단독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약서에서 정한 기업비밀은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거래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 업무 관련 정보로 보았고,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Q 영업비밀 공동보유자가 원래 발주회사 동의 없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술정보의 사용방법이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별도 약정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 제작에만 기술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동보유자 사이의 구체적 약정과 비밀유지의무의 범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1다278931 판결에서 고속열차 부품 기술정보는 누구의 영업비밀로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또는 피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양쪽이 비밀로 관리해 온 점을 들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영업비밀 침해에서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행위자의 업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Q 한국철도공사 입찰에서 낙찰된 납품업체가 공동 개발 기술로 제품을 만든 행위가 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피고가 철도차량 부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한국철도공사 입찰에 낙찰되어 제품을 제작하면서 기술정보를 사용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처 제한 약정이 없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상실되거나 원고의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부정한 이익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판시사항】


[1]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정보를 각각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데, 甲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던 乙 회사가 丙 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丙 공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자, 甲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해 위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甲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丙 공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乙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정보를 각각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데, 甲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던 乙 회사가 丙 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丙 공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자, 甲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위 기술정보는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이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할 당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서 정한 기업비밀은 乙 회사가 甲 회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거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뿐 거기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위 기술정보의 사용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가 위 기술정보를 반드시 甲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甲 회사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해 위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甲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丙 공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乙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양영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 2038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4. ◇◇◇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고속열차 관련 기술 및 그에 관한 도면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이다(이하 분할 전 ◇◇◇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1. 12.까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원심 판시 (제품명 생략)(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철도차량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품 연구개발의 전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한편 이 사건 제품의 사양을 제시하고 부품을 선정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는 위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냉각기를 설계하고 이 사건 제품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기술을 도면화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제품 내 부품의 배치와 구조 설계 등의 협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 진행과 보완사항 협의 등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기술은 고속열차의 동력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장치인 주전력변환장치를 구성하는 이 사건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배치, 형상, 수치, 공정, 기술적 노하우 등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도면에는 그 기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기술과 이 사건 도면을 통틀어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31.부터 2013. 9. 25.까지 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발주를 받아 원고에게 KTX호남선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공급하였고, 2014. 9. 25. 원고와 자재거래개발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SRT수서선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공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 14. 원고에게 ‘원고나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제공하거나,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원고의 기업비밀이고, 피고는 이를 계약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14. 및 2019. 10. 24. 한국철도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한국철도공사에 KTX산천 고속열차용 이 사건 제품을 제작·공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그 공동보유자인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원고와의 약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그 귀속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또는 피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비밀로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기업비밀은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거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뿐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철도차량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상실되는 등으로 원고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의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결국 이러한 취지와 같다고 보이므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의 귀속이나 사용제한 약정의 해석 또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 2038875 판결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 자재거래개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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