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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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청구이의소에서 상계주장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이 당사자의 상계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 또는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를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청구이의소에서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을 들어 상계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당사자가 준비서면으로 상계주장을 하고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다면 법원은 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이 상계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면 판단누락 또는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
- 공정증서상 채권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상계 등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제한 사유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심리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이의소에서 상대방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상계로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계주장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고, 원고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채권으로 보아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상계주장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청구이의소에서 상계주장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상계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판단 누락 또는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상계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였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 담보 공정증서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둘러싼 청구이의소였습니다. 원심은 공정증서상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상계에 대해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계주장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 않으면 어떤 채무가 문제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정을 전제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그 금액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상계주장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채무 성립과 범위는 환송심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35799 판결에서 문제 된 카드대금 액수는 얼마였나요?
원고는 피고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9,917,473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후 추가 사용액 156,890원을 더해 총 10,074,363원의 카드대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소
【판시사항】
甲이 乙의 소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은 乙이 소개하여 투자하게 된 가상화폐로 인하여 甲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乙이 배상하기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甲은 가상화폐 투자금 전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손해배상담보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乙에게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乙의 상계주장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乙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배종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4. 24. 선고 2022나105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9,917,473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 제출한 2022. 8. 16. 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밝히면서 ‘설사 손실보상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입은 실제 손실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9,917,473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고, 2022. 10. 4.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2021. 6. 30.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9,917,473원이고, 그 후 현재까지 추가로 사용한 금액은 156,890원이다. 피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카드대금 채무금액 10,074,363원(= 9,917,473원 + 156,89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제1심 1, 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상계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원고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원심은 판단을 누락하거나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