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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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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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 매매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의 요지는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가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로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판례 요지는 부동산 매매를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본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기각 판단을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어떤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심리 사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012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동산 매매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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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101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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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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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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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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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