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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대법원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지급된 조정금이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단이 문제 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다-308935 2024.03.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30893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3.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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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금이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는지
  • 해당 조정금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해당 조정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지급되는 조정금도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평가될 수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의 구체적 법리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론만 제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고무효 소송 조정금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소송 조정금이 근로소득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문제 된 조정금은 해고무효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면서 지급된 금원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과 지급 명목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308935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국승
  • 대법원-2023-다-30893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근로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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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30895 청구이의

원 고

원고보조참가인

A주식회사

대한민국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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