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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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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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금이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는지
- 해당 조정금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해당 조정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지급되는 조정금도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평가될 수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의 구체적 법리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론만 제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무효 소송 조정금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소송 조정금이 근로소득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문제 된 조정금은 해고무효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면서 지급된 금원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과 지급 명목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8935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다-30893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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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30895 청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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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보조참가인 |
A주식회사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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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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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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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