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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참가인은 피고 회사에 대여금을 빌려주면서 피고 회사의 상계권 등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고, 원고들은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대법원은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이 아니라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9다47387 선고 2024.05.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다4738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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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계금지특약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회생채무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관리인의 지위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 상계금지특약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이 아니라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상계금지특약에 관하여 악의가 아닌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있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관리인의 상계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서 민법상 제3자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나 기관이 아니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 수탁자라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상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는지는 회생 관리인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상계금지특약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를 관리인 개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들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대여계약 당시 상계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상계금지특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법원의 상계 허가를 받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의사를 표시했고, 대법원은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와 같은 지위인가요?

A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19다4738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로서 상계할 수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등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판결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공1988, 140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공2013상, 733)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교통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5. 16. △△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7,961,344,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계약 당시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상계권이나 다른 조건 또는 항변권, 기타 피고 회사가 애초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계금지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년경 참가인을 상대로 피고 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4. 6. 20.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판결금 채권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5. 1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5. 31.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0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6.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참가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범위 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0. 및 2019. 2. 22.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상계 허가를 받은 다음 2019. 4. 5.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선의의 제3자로서 이 사건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리인의 지위,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서울고법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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