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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 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받아 온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에 관하여, 그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인지와 무관하게 사고 이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 인센티브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2다261534 선고 2022.11.1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6153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 이 사건에서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
  • 신체적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에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일실수익 상당 손해 산정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향후 예상소득 증명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의 사실인정 및 비율 산정은 형평의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사건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일실수익 상당 손해 산정의 기준이 아니다.
  • 향후 예상소득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면 충분하다.
  • 인센티브가 정기적 지급기준, 지급대상, 산정기준 및 실제 지급실태를 갖추고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이 판결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평균임금·통상임금성을 따지기보다 실제 수입 및 장래 지급 개연성을 중심으로 일실수입 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행위로 신체장해가 생긴 경우 일실수입은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대법원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곧바로 일실수익 상당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8년 입사 후 2012년 상반기부터 사고 이후인 2021년 상반기까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매년 지급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인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의 인센티브를 계속 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향후 예상소득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일실수입에 반영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임을 증명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의 사실인정 및 비율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책임제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61534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가 장기간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고, 급여규정상 지급기준일·지급대상·산정기준 등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계속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甲이 재직 중인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아 오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데도, 이를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공1989, 90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 20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7. 20. 선고 2021나41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책임제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불행사,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등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에 따르면, ①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6. 30. 및 12. 31.로 하여, 상반기는 매년 7. 8., 하반기는 매년 12. 24. 각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기준급의 120%를 ‘상여계산기초’로 하여 이에 지급률을 곱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② ‘성과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12. 31.로 하여, 그다음 해 1. 31.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고, 산정기준은 연봉제·비연봉제를 나누어 규정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지급한도는 연봉제의 경우 최대 50%, 비연봉제의 경우 최대 700%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08년 입사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목표 인센티브’로 연간 최소 87.5%부터 최대 300%까지를 지급받았고, ‘성과 인센티브’로 2015년까지는 700%를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최소 28%부터 최대 50%까지를 지급받았다.
 
다.  관련 법리에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의 내용,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일·지급일·지급대상·산정기준·지급실태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7. 20. 선고 2021나41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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