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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관리단규약에 달리 정해져 있지 않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을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으로 보아, 원고들이 결의 필요성이나 결의 부존재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결의 요건은 단순한 대표권 제한이 아니며,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체결된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다287861 선고 2024.09.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8786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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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
  •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이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에 그치는지 여부
  • 관리단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
  • 상대방이 관리단집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계약 효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결의 요건은 단순한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고 관리단집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 공용부분 관리계약 체결 시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상 근거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공용부분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 결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의 없이 체결한 공용부분 관리 관련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대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은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에 불과한가요?

A 원심은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을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으로 보아 상대방이 결의 부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요건이 단순한 대표권 제한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아, 결의 없이 체결된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관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누가 결정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구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은 그렇게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구 집합건물법에서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리는 결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A 판결은 구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되며,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87861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관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을 단순한 대표권 제한으로 볼 수 없고,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등이 아닌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고(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상민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등이 아닌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고(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행위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관리행위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은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심의 판단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관련 법령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대구지법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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