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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여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대여금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소외인에게 각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9. 11. 4. 자신이 대표자인 베트남 현지법인 명의로 2016. 6. 13. 자 차용증 등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회사가 인수해 변제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심은 확인서에 따른 채무승인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회사라며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채무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5다210470 선고 2025.06.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047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6.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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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어떤 방식으로 성립하는지
  • 채무자가 대표자로서 제3자 회사 명의의 채무인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를 채무자 자신의 묵시적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교부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 원심이 채무승인의 주체를 회사로만 보아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배척한 판단의 당부

판례 포인트

  • 채무승인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명시적 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표시로도 가능하다.
  •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다.
  • 채무자가 대표자로서 회사 명의의 채무인수 확인서를 작성·교부했더라도, 본래 채무의 면책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존적 채무인수 및 담보 제공의 취지로 평가될 수 있다.
  • 이 경우 채무자 자신의 채무 존재와 액수에 대한 인식 표시가 인정되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이 될 수 있다.
  • 원심은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회사 명의 확인서를 작성해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승인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대표자로서 회사 명의 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한 행위를 묵시적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서 내용이 2016. 6. 13.자 차용증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사가 인수하고 우선 변제한다는 것이었고, 피고의 기존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Q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승인의 표시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표시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6년 대여금 채권에 대해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23. 9. 25.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2016. 8. 30.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났다고 소멸시효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2019. 11. 4.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가 자신의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에 해당할 수 있어, 2016. 6. 13.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를 다른 회사가 인수한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기존 채무자는 면책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과 교부만으로 본래 채무자인 피고의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회사가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0470 대여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확인서에 따른 채무승인의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베트남 현지법인이라고 보아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회사 대표자로서 확인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자신의 채무 존재와 액수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 중 2016. 6. 13.자 대여금 및 보증금청구 부분은 파기되어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470 판결]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공2010상, 998)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1. 22. 선고 2024나13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소외인에게 이들의 상호 보증 아래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씩을 각각 대여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은 같은 날 위 돈을 2016. 8.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4. 베트남 현지법인(△△△ VIETNAM CO., LTD,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16. 6. 13. 자 차용증 등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하고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9. 25. 피고를 상대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을 비롯하여 합계 2억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원심에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에 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위 각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승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하였다.
 
마.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다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무승인의 주체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9. 11. 4.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위 각 채무를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교부로 인하여 본래의 채무자인 피고의 위 각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자신의 위 각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의 위 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자신의 위 각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원고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은 채무자인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및 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3호 민법 제177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대전고법 2025. 1. 22. 선고 2024나13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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