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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대법원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그 수리행위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나 위임장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정신고를 수리했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다-229131 2023.06.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2913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 공무원이 제출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나 위임장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수리행위는 사익 보호가 아니라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았다.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 법규가 아니라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제출서류 확인이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서류 확인 없이 수리한 공무원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A 대법원 2023다229131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그 수리행위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제출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나 위임장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정신고를 수리했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어기면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되나요?

A 이 판례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따른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수리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절차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그 수리행위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서류 확인 부족이 신고인 등 특정 개인에 대한 법령상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29131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국승
  • 대법원-2023-다-22913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8.
  • 생산일자 : 2023.06.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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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3다22913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

피고, vl상고인

B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4. 6. 선고 2022나12711 판결

판 결 선 고

2022.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4. 6. 선고 2022나12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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