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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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로 정한 조합원 지위 상실 시 공제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 합동행위인 총회 의결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이 가능한지
-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이 부당히 과다한지
- 공제금을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한 원심 판단이 정당한지
-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및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 여부
판례 포인트
-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납입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한 총회 의결도 실제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산정 분쟁을 예방하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이 계약 형식이 아니라 총회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지역주택조합이 정한 공제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전체 분담금의 20% 공제는 부당히 과다하여 10%로 감액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감액사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는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 시 전체 분담금 20%를 공제하는 총회 의결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 총회가 정한 전체 분담금 20% 공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원심이 이를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한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로 정한 공제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 자격 유지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총회 의결의 공제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총회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공제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각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납입했으나,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조합은 총회 의결에 따라 전체 분담금 20%와 업무용역비 전액을 공제하려 했지만, 법원은 분담금 20% 공제 부분이 과다하다고 보아 10%로 감액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용역비 100%를 환불하지 않는 의결도 이 판결에서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 총회 의결은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게 전체 분담금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판시사항과 대법원의 판단은 전체 분담금 20% 공제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비율을 10%로 감액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판시사항】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주택법 제11조 제9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15. 선고 2021나52054, 591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울산 남구 (이하 생략)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소외인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은 2014년 말경과 2015년 초경 사이에 피고의 전신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2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는 원고들이 각자 총분담금 2억 1,156만 원을 납입하고 업무용역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분담금 합계 51,756,000원을 납입하였고, 각 1,000만 원을 업무용역비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사업추진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 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였다.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은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9. 4.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 1의 최종 분담금은 3억 5,000만 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원고 2의 최종 분담금은 3억 4,100만 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조합 규약 제8조 제1호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을 조합원 자격으로 정하였는데, 원고 1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2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당시에 각 세대주 지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의결 이후에 원고 1은 2019. 6. 10., 원고 2는 2019. 6. 3. 각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사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