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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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합의서상 위약벌 청구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 관련 합의서 위반 여부 판단에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기술 이해가 필요한 경우 관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본소 부분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반소 부분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전속관할 법원이 아닌 원심이 항소사건을 실체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 규정은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켜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 위약벌 청구라는 형식의 민사사건이라도 청구원인 판단에 특허 관련 심판·소송 결과나 기술 동일성 검토가 필요하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볼 수 있다.
- 본소뿐 아니라 반소도 그 판단에 특허발명의 구체적 내용이나 관련 기술 이해가 필요하면 특허법원 전속관할 대상이 된다.
- 특허 관련 합의서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특허의 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내용과 결과가 관할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 전속관할이 특허법원에 있는 사건을 일반 법원이 실체 판단하면 전속관할 법리 오해로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관련 합의서 위약벌 청구도 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속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본소와 반소가 모두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특허 관련 심판과 소송의 내용, 신청기술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특허발명의 구체적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이나 이해관계 의견서 제출이 문제 된 위약벌 소송에서 왜 특허 기술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원고의 본소에서는 피고 회사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가 합의서에서 금지한 행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관련 특허의 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내용과 결과, 신청기술과 원고 특허발명 기술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소에서도 원고의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 제출과 피고들 특허발명에 관한 기재 내용 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28906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대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항소사건이 모두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사건에 별도 관할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은 보통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본소와 반소가 모두 특허법원 관할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소는 피고 회사의 이해관계 의견서 제출이 합의서상 금지행위인지가 문제 되었고, 반소는 원고의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 제출이 금지행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두 청구 모두 관련 특허발명의 내용, 특허 관련 절차의 결과, 기술의 동일성 또는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심리·판단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이해가 필요하므로 본소와 반소 모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위약벌청구의소·위약벌청구의소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특허 관련 분쟁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甲 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乙 회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甲 회사의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을 상대로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벌 지급을 본소로 청구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벌 지급을 반소로 청구한 사안에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심리·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공2019상, 1033),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2. 14. 선고 2022나9285, 9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서 정한 위약벌의 지급을 본소로 청구하고 있다. 본소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이 사건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한 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 이 사건 원고 신청기술과 원고의 특허발명(특허번호 1 생략) 기술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본소에 대한 심리·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본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서 정한 위약벌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하고 있다. 반소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018. 6. 20. 자 및 2019. 1. 25. 자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한 행위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들의 특허발명(특허번호 2 생략)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가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에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심리·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