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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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적법한 구성 요건
- 일부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규약 설정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의 산정 방법
-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 여러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구분소유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는 방법
- 2019. 8. 17. 총회 결의가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구성을 위한 적법한 규약 설정 결의인지 여부
- 원심이 일부공용부분 여부와 구분소유자 전원 이해관계 유무를 충분히 심리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은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으며 전원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설정된 규약에 근거해야 한다.
-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요건을 계산할 때 1인이 여러 구분건물을 소유하면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협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하고, 협의가 없으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 과반수로 정하거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성립 및 규약 설정의 적법성을 인정하려면 구분소유자 현황, 중복 소유 여부, 공유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자 지정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 단순히 호실 수와 참석 또는 위임된 전유면적만으로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정족수 충족을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성립요건과 의결정족수 산정 법리를 오해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적법하게 구성되나요?
대법원은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으며,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설정된 규약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여러 호실을 가진 사람은 몇 명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한 사람이 집합건물 안에서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는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실 수를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을 계산해서는 적법한 결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관리단집회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대법원은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이 협의해 공유자 중 1인을 의결권 행사자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 관리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사람이 의결권 행사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가 63개 호실 중 45개 호실 소유자가 결의에 참여하면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바로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63개 호실 중 45개 호실의 구분소유자가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했고, 참석자 소유 면적도 전체의 상당 부분이라는 이유로 관리단 구성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호실을 한 사람이 소유했는지, 공유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었는지, 실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었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결의가 유효하려면 어떤 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나요?
대법원은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현황, 한 명이 여러 전유부분을 소유하는지 여부, 전유부분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지정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68402 관리비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부분인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러 전유부분 소유자와 공유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자 지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규약이 설정되고 원고가 적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라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해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관리비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3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7조, 민법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공2008상, 62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공2011하, 2304),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34382, 3439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공2013상, 744),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39263, 23927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상가관리단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3. 7. 4. 선고 2022나13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하고, 구체적인 조문을 표시 할 때에는 법령 이름을 생략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되,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제10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제28조 제2항),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제29조 제1항).
따라서 집합건물법상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결의로 설정된 규약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34382, 3439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39263, 239270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37조 제1항),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제37조 제2항, 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전유부분 63개 호실 중 45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이 2019. 8. 17. 개최된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하여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 전체 전유면적 5,743㎡ 중 결의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소유의 전유면적이 4,385㎡이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규약이 설정되고 원고가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2019. 8. 17. 자 총회의 결의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19. 8. 17. 자 총회의 의결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현황과 구분소유자 1명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지 여부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1인이 총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와 1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지 여부 및 의결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였다고 단정하고, 원고가 위 규약에 따라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성립요건과 의결정족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