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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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대방으로부터 위법하게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다시 점유를 탈환한 경우 먼저 점유를 침탈한 상대방이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도 점유회수청구가 허용되는지
-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을 배제하고 단독 점유를 개시한 것이 피고 1에 대한 점유 침탈에 해당하는지
- 피고 1이 2019. 5. 29. 건물 점유를 다시 취득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점유 침탈에 해당하는지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판례 포인트
-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는 먼저 점유를 침탈한 자가 이후 자신의 점유가 침탈되었다는 이유로 점유회수청구를 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 요건이나 한계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먼저 침탈한 상대방의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회수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원래 점유자가 다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유치권 행사 중인 점유자를 폭행·위협 등으로 배제하고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점유 침탈로 평가될 수 있다.
-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는 점유 승계 약정의 성립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점유를 먼저 빼앗은 사람이 다시 점유를 빼앗겼을 때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점유 탈환이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났더라도,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면 다시 상대방도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어 무용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다가 배제된 뒤 다시 점유를 회복한 경우 건물명도청구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1은 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해 2012년경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이 피고 1을 배제하고 단독 점유를 시작한 뒤, 피고 1이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다시 점유를 회복하자 원고가 점유회수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먼저 피고 1의 점유를 침탈한 점을 들어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점유 탈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아도 점유회수청구가 제한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점유 탈환 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는 점유회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먼저 위법하게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다시 점유를 빼앗겼다는 이유만으로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 점유를 넘겨주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었나요?
원심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해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처분문서 해석, 계약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269675 건물명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8월 18일 선고한 2022다269675 건물명도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점유회수청구와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명도(인도)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8. 18. 선고 (청주)2021나52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다시 피고 1을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1이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1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