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시효중단 효과 발생 시점
- 지급명령 신청일과 소송절차 이행일 중 어느 시점을 소 제기 시점으로 볼 것인지
-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원심이 소송절차 이행일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여부를 판단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이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법원의 직권 회부로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과는 소송 접수일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일에 발생한다.
- 송달불능 등으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회부되더라도 시효중단 기준일 판단에서 지급명령 신청일이 중요하다.
-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시효기간 내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소송절차 이행일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시점을 판단한 원심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되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나요?
대법원은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시효중단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이 이런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2024다317783 양수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지급명령 사건이 제1심 소송으로 이행된 2016년 10월 13일에야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6년 3월 8일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기산일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되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일이 시효중단 기준이 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등에게 송달불능되어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결정에 따라 제1심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일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판결 후 10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일부 금액만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이 문제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선행판결 확정일인 2006년 6월 24일 이후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2016년 3월 8일 대출원금 일부인 1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 사건이 뒤에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처럼 소송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효완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지급명령의 소송절차 회부와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도 소송절차로 이행된 날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일에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양수금
【판시사항】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제472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전문】
【원고(탈퇴)】
○○○ 주식회사 (변경 전: △△△대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대부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12. 선고 2024나12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은행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제1심 공동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와 ☆☆☆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에 수회에 걸쳐 다액의 돈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1998.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당시 성업공사)에 양도하고, 1999. 4. 1.경 피고 등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6. 3. 피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06. 5. 25. 피고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5가합4147), 그 판결은 2006.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8.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 등에 대한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양수한 후, 2016. 3. 8. 피고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선행판결 주문 기재 대출원금 중 일부인 1억 원에 대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9679). 이 지급명령 사건은 2016. 9. 26. 자 소송절차 회부결정으로 2016. 10. 13. 제1심법원에 접수되어 소송으로 이행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3295).
라. 원고는 2019. 8. 8. 피고 등에 대한 채권 등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선행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6. 10. 1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단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6. 3. 8. 피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등에게 송달불능되자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결정에 따라 제1심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6. 3. 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제1심 소송으로 이행한 2016. 10. 1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