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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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토지를 점유·관리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계쟁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지분 변동 및 부당이득액 재계산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장래이행 판결은 단순히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야 한다.
-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피고가 장래 어느 시점까지 계속 점유할 것인지 불확실하면 그 기간 전체에 대한 장래이행을 명할 수 없다.
-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라는 기준은 피고의 점유 종료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의무불이행 사유의 계속 존속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성립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하는 사실관계 기반의 부당이득액 재계산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를 점유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소유권 상실일까지 장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장래의 이행을 명하려면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잃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상실일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이행 판결에서 의무불이행이 계속될지 불확실하면 어떤 판단을 하나요?
대법원은 의무불이행 사유가 장래 특정 시점까지 계속될 것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점유가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계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기간의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파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사실상 토지를 점유·관리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나요?
대법원은 피고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이 계쟁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부당이득 액수 재계산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제1심 소송 중 원고들의 토지 지분에 변동이 있어 부당이득 액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어서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20년 8월 13일부터 원고들이 계쟁토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했고 원고들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나머지 판단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甲 등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1조
[2] 민사소송법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공1987, 1623),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공1991, 26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9. 선고 2019나760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 2, 3,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6㎡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를 종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판단의 누락 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지분에 변동이 있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의 액수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