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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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판결 주문이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지 여부
- 판결 주문의 특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정을 명해야 하는지 여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청구에서 정정 대상과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이 피고의 이행의무를 객관적으로 특정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주문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 판결 주문 및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해야 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와 토지이동 신청서 등을 통해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단순히 특정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만으로는 어떤 사항을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
- 청구취지와 주문의 불특정으로 향후 당사자 사이에 추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판결 주문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원심이 청구취지 보정을 명하지 않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때 청구취지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가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어떤 사항을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도록 주문이 작성되어, 피고가 이행할 의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모두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의하는지와 관계없이 법원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사자가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해야 하며, 이 사건 원심처럼 보정명령 없이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지적공부 정정 판결 주문은 왜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나요?
원심이 유지한 주문은 피고에게 의성군수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고만 하였고, 어떤 등록사항을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주문만으로는 피고의 이행의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후 추가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에는 어떤 자료로 정정사항을 특정해야 하나요?
판례는 관련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때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가 필요하고, 토지이동 신청서에는 토지 소재, 이동 전후 지번·지목·면적, 이동사유 등이 기재됩니다.
대법원은 2021다260343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지 않은 채 본안 판단을 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
【판시사항】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7. 15. 선고 2020나27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며,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경북 의성군 (주소 생략) 임야 12,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측량감정 촉탁을 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장은 ‘이 사건 토지가 면적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임이 밝혀져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측량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취지에 따라 주문 제1항에서 "피고들(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은 의성군수에게 경북 의성군 (주소 생략) 임야 12,29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문’이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르면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토지이동 신청서 ‘신청내용’란에는 토지 소재, 이동 전 지번, 지목, 면적, 이동 후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와 토지이동 신청서 등을 통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원고들의 청구취지와 이를 그대로 인정한 이 사건 주문을 보면, 위와 같은 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어떤 사항을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판결 주문만으로는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문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마.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