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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와의 개발사업 협약 이행을 위해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의 구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다. 원고의 회생계획은 이의가 제기된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하고, 변제기 미이행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생채권 존재확인 소송을 거쳐 2019. 10. 31.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자, 원고는 그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 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에 미확정 회생채권의 별도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기와 방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고, 조사확정절차가 그 이후 종료되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또한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다239756 선고 2025.12.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3975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인가된 회생계획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 회생계획이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른다고만 정한 경우 변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뒤 미확정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동일한 변제방법이 적용되는지
  • 회생계획상 변제지체 시 연 10% 지연손해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기준 시점은 무엇인지

판례 포인트

  •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되더라도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문언, 형식과 내용,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의 의사 등을 종합해 해석한다.
  •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를 조사확정절차 종료 후로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생계획에 그런 정함이 없다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기와 변제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어서 채권 확정이 늦어졌더라도, 회생계획 문언상 별도 유예가 없으면 채무자는 유사한 회생채권 기준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 회생계획에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지체 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한 경우, 그 조항은 회생계획상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과 내용,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통상적 연체금리 등을 종합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원심이 지연손해금 조항의 법적 성질을 잘못 보았더라도,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 결과는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계획에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확정 뒤에 갚아도 되나요?

A 대법원은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정하고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기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고 나중에 조사확정절차가 끝났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미확정 구상채권은 언제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았나요?

A 원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채권을 회생계획상 미확정 구상채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한국철도공사에 보험금 51,696,000,000원을 지급한 2013년 7월 31일을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으로 보았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생계획에 정한 연 10% 지연손해금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회생계획에서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지체 시 지급할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한 경우,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이행지체에 대비해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이를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았지만, 최종 결론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Q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이 과다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한 동기, 채무액 대비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일반 사회관념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인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그 부당성 여부와 감액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39756 사건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가 이의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0월 31일에 도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생계획의 해석상 가장 유사한 미확정 구상채권의 지급기일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변제기는 피고의 보험금 지급일인 2013년 7월 31일로 보고, 2013년 8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채무도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수립할 무렵까지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이하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그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위와 같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회생채권 등(이하 ‘미확정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변제기를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와 구별하여)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된 결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 등에 관한 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회생계획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이행을 지체할 경우 회생채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43조, 민법 제105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71조, 제193조, 제243조, 민법 제105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52조 제1항, 민법 제397조, 제398조 제1항,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공2021하, 2171) /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 [2]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공2005하, 1843) / [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공1997하, 269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공2017하, 1614),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공2017하, 179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공2023하, 1665),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준원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1나2020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여러 회사들과 함께 ‘(명칭 생략)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7. 12. 13.경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서울 □□구 소재 토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명 생략)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부담하는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7. 12. 21.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한국철도공사, 보험가입금액 51,696,000,000원인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원고가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고,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47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하고, 회생절차 개시와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다.  한국철도공사는 2013. 4. 29.경 원고 등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0.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미확정 구상채권 73,067,825,506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인은 그중 21,371,825,506원을 시인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51,696,000,000원의 미확정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14. 원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220호로 이 사건 회생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은 2013. 6. 28. 인가되었다. 그에 따르면 원고의 관리인이 시인하였으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아직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피고의 21,371,825,506원의 채권은 ‘미확정 구상채권’으로서 "원금과 개시 전 이자는,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사실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채무자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제3장 제3절 제3조), 원고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이 사건 회생채권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제3장 제4절 제2조) 각 규정하고, 총칙 부분에서는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기일까지 연 10%의 이자율을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제3장 제1절 제7조, 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3. 7. 31.경 한국철도공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1,69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사.  원피고 사이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2013. 12. 9. 이 사건 사업협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이의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이 사건 사업협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은 51,696,000,000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가합63109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9.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이 이 사건 이의소송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2019. 10. 31.에 도래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등 참조).
2)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위 대법원 2021다2408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수립할 무렵까지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이하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그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위와 같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회생채권 등(이하 ‘미확정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변제기를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와 구별하여)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상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조에서 정한 ‘미확정 구상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채권 역시 미확정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보증기관인 피고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명시한 지급기일, 즉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13. 7. 31.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8. 1.부터 연 10%의 이율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또는 회생계획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판결 등 참조).
2)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참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된 결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 등에 관한 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회생계획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이행을 지체할 경우 회생채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피고의 지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민법 제397조 민법 제398조 제1항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판결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1나20207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가합63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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