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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대법원은 2022다272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A가 대한민국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는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들의 자백은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다-272404 2022.1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7240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2.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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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요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72404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2022다272404 사건은 어떤 소송이었나요?

A 이 사건은 원고 A가 대한민국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2-다-272404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2.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참가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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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다272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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