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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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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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요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72404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22다272404 사건은 어떤 소송이었나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대한민국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2-다-272404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2.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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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다272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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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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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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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