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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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기 미도래가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집행력 배제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이 사건 공정증서가 별도 동업 정산금 채무에 관한 것인지,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것인지
- 원고의 내부적 부담의무 이행 상태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범위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력 전부를 배제해서는 안 되고 변제기 도래 전까지 일시적으로만 배제해야 한다.
-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과 장래 변제기 도래 후의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한다.
-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함께 있는 경우 변제기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력 배제 범위를 정해야 한다.
-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더라도 그 범위는 집행권원상 채무의 변제기와 이행 상태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정확한 변제기를 따져 원고의 채무 부담범위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 채무에 분할납부 약정이 있으면 변제기 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실제 변제기 도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공정증서 채무에 대해 법원은 집행력을 전부 배제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변제기가 존재하는 청구권이라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하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과 장래 변제기 이후의 집행력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242205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원고가 합의에서 정한 내부적 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할납부와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변제기가 정해지는 경우, 집행력은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력 전부를 배제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분할납부 채무의 변제기는 왜 중요하게 판단되나요?
이 판결은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으면 변제기가 장래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부분은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지만,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이나 이후 도래하는 부분까지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송 후 원심은 정확한 변제기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판시사항】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9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3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공2022상, 9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5. 20. 선고 2021나105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문언과 달리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공정증서라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위 합의와는 별도의 동업 정산금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합의 중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부분은, ⓐ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2차 차용증 및 종전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절반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부담하되, ⓑ 만일 원고의 내부적 부담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인이 종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경우, 피고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문언에 따라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연 3.8%의 이자로 정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이 정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내부적 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인용 범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지급 채무는 ‘이 사건 합의 중 종전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절반을 원고가 피고에게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채무에는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어 장래 변제기가 변경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합의로 정한 내부적 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총액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절반에 이르지 않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은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이 배제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한편 원심판결 이유에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에 관하여 서로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정확한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따져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 부담범위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