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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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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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원심 판단의 상세한 이유를 본문에 기재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기각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2다29216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2022다29216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 존재 여부가 문제 된 추심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엇을 주문했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2-다-29216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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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다29216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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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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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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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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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