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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대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매매대금

대법원은 분양대행사인 영농조합법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다고 보았다. 원심은 영농조합법인에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없고, 피고가 2017. 1. 3. 및 2017. 3. 2. 지급분에 관하여 그 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한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고, 계약서 기재와 수기 수정 내용, 영농조합법인의 계약 체결 관여, 납부계좌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다214297 선고 2024.06.1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1429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6.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영농조합법인이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수령권한을 수여받았는지 여부
  • 분양대행사가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경우 분양대금 수령권한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시기가 대리행위 당시인지 여부
  • 분양계약서상 납부계좌 변경 기재와 날인이 정당한 이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원심이 표현대리 성립에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 당시 존재한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존재를 믿을 정당한 이유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분양계약서의 핵심 내용이 수기로 작성·수정되어 있고 납부계좌도 변경 기재된 경우, 상대방이 분양대행사의 권한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심리되어야 한다.
  • 분양대행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분양대금 수령권한에 관한 표현대리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당초 납부계좌가 매도인 본인 명의가 아니라 신탁회사 명의였던 사정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별도로 납부방법을 문의해야 했는지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다.
  • 원심이 대리권을 믿을 만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면 민법 제126조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대행사가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는데도 매수인이 그 계좌로 입금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분양대행사인 영농조합법인에게 실제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수인인 피고가 계약 당시 영농조합법인에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기재 방식, 수기로 수정된 납부계좌, 분양대행사의 계약 체결 관여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때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이 아니라 분양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Q 분양계약서의 납부계좌가 수기로 변경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대행사 계좌 입금을 믿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핵심 내용들이 수기로 작성되거나 수정되어 있었고, 납부계좌도 기존 계좌가 삭제된 뒤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가 부기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매수인이 분양대행사에게 계좌 변경이나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대행사가 계약 체결 권한만 있고 대금 수령권한은 없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분양대행사가 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수령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서 기재, 수기 수정, 당사자 표시 등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영농조합법인에게 실제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인정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영농조합법인에게 실제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없다고 본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사무계약상 분양수입금은 소외 1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수령권한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Q 대법원은 2024다214297 매매대금 사건에서 왜 원심을 파기환송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영농조합법인에게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일부 분양대금 지급에 관한 표현대리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Q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신탁회사 계좌로 정해져 있었는데 대행사 계좌로 입금한 점은 어떻게 보았나요?

A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는 분양수입금을 소외 1 회사 명의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양계약서의 기존 계좌가 삭제되고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가 수기로 적힌 점 등 매수인이 본 계약서에서 확인한 사정도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내부 약정만으로 매수인의 정당한 신뢰 여부를 곧바로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매매대금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시기(=대리행위 시)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경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소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2. 선고 2023나2016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등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등 12필지에서 △△마을 영농단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1. 주식회사 □□□신탁(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모든 분양수입금은 소외 1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나.  영농조합법인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2017. 1. 3. 분양대행사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가분할도 상의 ▽▽호[건축면적 99.0㎡, 전용토지면적 364㎡, 도로면적 118㎡(총 토지 계약면적 482㎡)]에 관하여 분양대금 185,000,000원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마을 대표 원고, ‘시행위탁자’ 소외 2 회사, ‘시공사’ 소외 3 회사(대표자 소외 4), ‘분양대행사’ 영농조합법인, ‘매수인’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각 해당 란에 날인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란에는 당초 소외 1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계좌의 기재는 삭선으로 지워져 있다. 한편 그 하단에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분양수입금으로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분양자금관리 소외 1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옆에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수기로 부기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와 영농조합법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7. 1. 3.부터 2018. 4. 30.까지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합계 202,750,000원을 입금하였다.
 
2.  분양대금 수령권한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은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의 수령권한을 수여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시행대행사인 소외 2 회사 역시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달리 원고가 소외 2 회사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대금을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의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2017. 1. 3. 자 70,000,000원 및 2017. 3. 2. 자 50,000,000원의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행사로서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후 지급한 분양대금 82,750,000원(= 202,750,000원 -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참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 2017. 1. 3. 자 및 2017. 3. 2. 자 분양대금 지급 당시 영농조합법인에 그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 ‘△△마을 대표 원고’가, ‘시행위탁자’로 ‘소외 2 회사’가, ‘분양대행사’로 영농조합법인이 각 기재되어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핵심적 내용은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건축면적’란의 경우 ‘분양대금 납부계좌’란 기재와 마찬가지로 부동문자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기재되어 있고, ‘분양대금 납부 일정’란에는 부동문자와 다른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 입장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 납부계좌를 변경할 권한에 대하여서만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분양대금 전액을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나 소외 1 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없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란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 계좌번호는 소외 1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이고, 매도인인 원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아니다. 이 사건 분양대금에는 토지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날인한 다수 당사자 중 하나인 원고에게 굳이 전체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 수령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민법 제126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서울고법 2024. 1. 12. 선고 2023나2016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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