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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수시 공영주차장 관련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사실상 일괄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뒤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 및 하자 등을 다투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기본 공사대금을 352,000,000원으로 보고 강관동바리 추가공사, 엘리베이터실 슬라브 설계변경, 통신패드공사 등 추가공사대금 합계 32,523,565원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하도급법 적용, 기망·착오, 일부 추가공사 및 하자 관련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한 금액과 원고가 자인한 지급액을 고려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 또는 심리미진이라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5다210535 선고 2025.08.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053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사약정서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 피고가 하도급대금 관련 기망을 하였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공사대금을 정하였는지
  •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있었는지
  • 강관동바리, 엘리베이터실 슬라브 설계변경, 통신패드공사 등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는지
  • 엘리베이터실 슬라브 상부 500mm 상승 시공 관련 미시공이 원고의 시공상 하자인지
  •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제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는지
  • 원심이 기지급 공사대금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았는지

판례 포인트

  • 처분문서인 공사약정서에 공사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그 기재에 따라 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있다.
  • 하도급법 적용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주장은 원사업자 요건, 적용 제외 여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더라도 전체 공사대금에서 기지급금이 얼마인지와 미지급금이 남는지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 당사자가 지급 사실과 지급액을 주장하거나 자인하고 관련 서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그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총 공사대금 산정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 산정이 청구 인용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 원심이 공사대금 합계액만 인정하고 기지급금과 비교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 또는 심리미진으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 사실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다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하도급 공사에서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돼도 이미 지급한 금액을 따져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총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합계액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한 금액과 이를 공제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공사대금 등이 384,523,565원으로 산정되었는데, 피고는 423,770,525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원고도 408,659,13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지급액에 따라 본소청구의 인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 본소청구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Q 공사약정서에 공사대금이 적혀 있으면 다른 비율 약정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공사약정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352,00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도급자로부터 받은 하도급대금의 94%를 공사대금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공사대금 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기망이나 착오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착오에 빠져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재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주장이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 사건이 하도급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지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강관동바리 추가 설치 비용은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공사 현장 전체에 걸쳐 H-빔 슬래브 하부 열십자 구간과 사이 구간에 강관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비용은 10,740,589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실인정과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엘리베이터실 슬라브를 처음부터 500mm 높게 시공하지 않은 것이 하자로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엘리베이터실 슬라브 상부를 500mm 상승 시공하도록 한 변경 후 도면이 원고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처음부터 해당 부분을 500mm 높게 시공하지 않은 것을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10,231,876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통신패드공사나 옥상 트랜치공사 같은 추가 지시 공사대금은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공사 도중 원고에게 통신패드공사, 옥상 트랜치공사, 출입구 연석공사, 와이어매쉬 설치공사, 수직보호망 설치공사 등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공사대금과 적산비용 합계 11,551,1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철근 증액에 따른 추가 노무비 청구는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철근 증액에 따른 추가 노무비로 22,900,000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철근 증액분의 가공과 조립을 위해 별도로 인부를 고용해 노무비를 지급했거나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강관비계 500㎡ 추가 시공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강관비계 500㎡를 추가 시공했다거나, 당초 약정 수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강관비계 500㎡ 추가 시공에 관한 추가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053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합계액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한 공사대금 액수와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사대금 약정, 하도급법 위반 주장, 개별 추가공사와 하자 관련 판단 자체에는 원심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0535, 210536, 210537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건축, 기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약정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 회사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공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합계액을 인정하면서도 乙 회사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및 이를 공제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3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최용석)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5. 1. 24. 선고 2023나90902, 90919, 90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9. 7. 4.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이 여수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명 생략)’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9. 8.경 피고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았고, 그 공사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서’라 한다)에 따른 약정금액은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사대금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사약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피고가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원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정한 하도급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전체에 걸쳐 H-빔 슬래브 하부 열십자 구간에 강관동바리를 3개씩, 사이 구간에 3개씩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그 비용은 10,740,589원이다.
5) 피고는 철근 증액에 따른 추가 노무비로 22,9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철근 증액분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하여 별도로 인부를 고용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거나 그 인부들에 대하여 노무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강관비계 500㎡를 추가 시공하였다거나, 피고와 당초 약정한 강관비계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원고의 상고이유 중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엘리베이터실 슬라브 상부를 500mm 상승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변경 후 도면은 원고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그 상부 부분을 500mm 높게 시공하지 않은 것이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은 10,231,876원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에 원고에게 통신패드공사, 옥상 트랜치공사, 출입구 연석공사, 와이어매쉬 설치공사, 수직보호망 설치공사 등을 추가로 지시하였고, 그 공사대금 및 적산비용으로 합계 11,551,1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32,523,565원(= 앞서 2.의 가.4)에서 본 강관동바리 추가공사대금 10,740,589원 + 엘리베이터실 슬라브 상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0,231,876원 + 추가공사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및 적산비용 11,55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상고이유 중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한편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 등은 합계 384,523,565원(= 이 사건 공사대금 352,000,000원 + 추가공사대금 등 32,523,565원)에 이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제12회 변론기일에서 2023. 8. 8. 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423,770,52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증으로 거래내역상세보기 등(을 제51호증 내지 제61호증)을 제출하였고, 원고도 제1심 제12회 변론기일에서 2023. 8.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하여 ‘추후 자료를 통해 확장 또는 감축하고자 한다.’면서도 일단 피고로부터 합계 408,659,13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공사대금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과 원심이 추가로 인정하는 공사대금 등의 합계액(384,523,565원)과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비교하여 여전히 미지급 공사대금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 또는 심리미진의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 등의 합계액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스스로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본소로써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등의 금액에 따라 본소청구의 인용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은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광주지법 2025. 1. 24. 선고 2023나90902, 90919, 90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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