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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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송하인을 대신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그 권한 있는 자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이 인도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운송인이 아닌 운송물 매수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
- 보조참가 요건인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의 의미
판례 포인트
-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소지인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
- 송하인이 직접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경우뿐 아니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되어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운송인뿐 아니라 운송인과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운송물을 인도받는 매수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받아야 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단 인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사실적·경제적·감정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인 이해관계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정당한 소지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송하인으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다른 증거방법으로 실질적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취득 목적이 담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하인을 대신해 선하증권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서 담보로 선하증권을 취득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송하인과의 법률관계나 선하증권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해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인도되면 선하증권 소지인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해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뿐 아니라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 없이 석탄을 인도받은 매수인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와 상환해 석탄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조치 없이 운송인으로부터 석탄을 인도받아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대법원은 피고가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선하증권 무상환 인도 사건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 판례에서 원심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인도 시점 당시의 석탄 가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액 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를 하려면 어떤 이해관계가 필요하나요?
대법원은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실적·경제적 또는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인 이해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포스링크가 주장한 이해관계는 법률적인 이해관계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어 보조참가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한 경우, 송하인으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송하인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사람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인 또는 그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판결요지】
[1]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송하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적·경제적 또는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30조, 제852조, 제861조
[2] 상법 제129조, 제861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3]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공1997상, 142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공2003상, 588) /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공1992, 1007),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공2001상, 1102) / [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티 리마스 텅갈(PT Limas Tungga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윤 담당변호사 권태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방세희 외 3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케이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포스링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최윤석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0. 26. 선고 2017나15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포스링크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포스링크의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위 보조참가신청인이,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램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위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등에 관하여
가. 1)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등 참조), 송하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한편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등 참조),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램(이하 ‘플레이그램’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석탄을 매도한 인도네시아법인 PT Energi Sumber Alam(이하 ‘ESA’라 한다)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기로 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위 각 선하증권의 문언에 송하인인 위 플레이그램을 대신한다고 표시된 것이므로 위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석탄의 소유자로서 ESA에 위 각 석탄을 매도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도 그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하므로, 위 각 석탄이 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인도됨으로써 성립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하증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 플레이그램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을 매수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그와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석탄을 인도받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위 각 석탄을 인도받아감으로써 위 각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운송인과 함께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인도 시점 당시의 석탄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포스링크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적·경제적 또는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포스링크가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고, 기록상 위 보조참가신청인에게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포스링크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포스링크의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위 보조참가신청인이, 피고 보조참가인 플레이그램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위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