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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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위임계약에 수반하여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 임치계약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토지 매입 용도로 지급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발생 시점
- 위임계약 해지 이후 금원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
판례 포인트
- 임치에서 ‘보관’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 지배하에 두고 멸실·훼손을 방지하며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위임 등 계약의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에는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임치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사후적으로 금전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위임계약 해지의 효과일 수 있고, 그 사정만으로 별도 임치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의 이유 중 별도 임치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부분은 잘못이나, 위임계약 해지 이후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입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1억 원에 대해 별도 임치계약이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에 대해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입업무를 위임하면서 1억 원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도록 지급했을 뿐이므로,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한 임치계약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임치계약에서 말하는 ‘보관’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임치에서 ‘보관’이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해 자기 지배 아래 두면서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금전이나 물건이 어떤 업무 처리에 사용될 목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한 임치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이 해지되면 위임업무 비용으로 준 돈의 반환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대법원은 그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금원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도 임치계약 때문이 아니라 위임계약 해지의 효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피고는 1억 원이 지급된 2015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문제 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반환청구권이 위임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도 별도 임치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위임계약 해지 이후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58504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별도의 임치계약 성립을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이 소장 부본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이후 금원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보관금반환청구
【판시사항】
임치계약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472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만)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4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위임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2015.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용도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27.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 및 임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위임 및 임치계약을 해지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금원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점이 금전을 교부한 날인 2015. 10. 29.임을 전제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693조의 임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보관이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두면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47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에는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위임하면서 토지 매입에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위임계약이 해지된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금원의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매입업무를 위임하고 그 비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이후 보관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소멸시효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