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하는 취지
-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배치될 때 권리남용으로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발생 지료 및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에 대해 변론종결 이전 사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장래이행 판결에서 변론종결 후 예측이 어긋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장래 금전지급 부분의 집행배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사유에 기초한 집행배제 주장은 가능하다.
- 장래이행 판결은 변론종결 당시 장래의 계속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전제가 변론종결 후 객관적으로 어긋나면 사정변경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금전지급 부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들어 다투기 어렵다.
- 이 판결은 같은 확정판결에 포함된 금전지급이라도 기발생분과 장래발생분을 구분하여 청구이의 가능성을 달리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사유로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청구이의의 소가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변론종결 당시 확정된 권리관계를 그 이전 사유로 다시 다투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래 지료나 부당이득 지급을 명한 판결도 나중에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장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변론종결 후 사유로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판결은 원고가 앞으로도 토지를 점유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제로 지료와 부당이득 지급을 명했는데, 이후 원고가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토지도 점유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사정변경으로 보아 장래 금전지급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변론종결 후 원고가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 장래 금전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1판결 당시 전제된 장래 점유 예측이 어긋난 것으로, 확정 후 새로운 사유에 따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발생한 지료와 부당이득금 부분도 집행을 배제했나요?
대법원은 제1판결 중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지료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9다30298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제1판결의 장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반면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지료와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장래 금전지급 부분에 한해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장래이행 판결에서 변론종결 당시의 예측이 빗나간 경우 어떤 법적 의미가 있나요?
대법원은 장래이행 판결이 변론종결 당시의 예측을 전제로 한 경우, 그 예측이 이후 객관적으로 어긋났다면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를 계속 점유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이후 원고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정은 장래 금전지급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회부지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제1판결은 청구이의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 됐나요?
제1판결은 교회부지에 교회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지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교회건물이 △△교회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되어 원고가 아니라 △△교회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이유로 과거 지급 부분의 집행배제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금전지급 부분에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청구이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정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취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공1998하, 1734)
【전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선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2. 12. 선고 (창원)2019나118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창원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3385 판결의 장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상에 이 사건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교회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9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31.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교회건물의 신축공사는 토공사와 지하·지상 전체의 철골공사, 지붕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지상 골조공사와 외벽의 벽체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교회는 공사가 중단된 2011년경부터 미완성된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하는 등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3. 6. 4.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385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그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교회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그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창원지방법원은 2014. 5. 1. 변론을 종결하고 2014. 6. 19. 이 사건 각 토지 중 교회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교회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①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교회부지의 인도 청구는 기각하되,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교회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그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13. 5. 31.부터 2014. 3. 31.까지 발생한 32,251,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4.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25,19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③ 이 사건 교회부지의 지료로 2013. 5. 31.부터 2014. 3. 31.까지 발생한 1,618,547,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4. 1.부터 이 사건 교회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1,854,7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였다가 2014. 12. 31.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2. 5. △△교회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6428호로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교회가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2015. 4. 23.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제2판결은 항소기간 경과로 2015.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2015타기366호로 이 사건 제2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에 관한 수권결정을 받았으나 △△교회 측의 반발로 집행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2015. 12. 10. △△교회 및 그 관계자들과 사이에 ① △△교회 및 그 관계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그 철거에 동의하며, ② 피고는 △△교회에 2억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제공하고 △△교회 관계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8. 9.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경53051호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9. 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건물이 △△교회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교회가 이 사건 교회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제1판결 소송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밝혔다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교회부지와 교회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교회부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판결 중 ‘변론종결 이전의 기 발생 지료 및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제1판결 중 ‘변론종결 후 발생할 지료 및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1)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제1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제1판결 변론종결 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사건 제1판결은 변론종결 후에도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도할 때까지 지료 지급 또는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이 사건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이상 이 사건 제1판결 변론종결 당시의 예측은 어긋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제1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장래이행 판결에서 사정변경 등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판결의 장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