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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김해시 소재 임야의 소유자였으나, 원고와 동명이인인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들 및 피고 명의의 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현재 등기명의인이자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 반환은 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무권리자의 처분에 기초한 각 등기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토지 부분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했더라도, 원고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거나 피고가 점유물을 반환한 때가 아니므로 민법 제203조상 비용상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0다275744 선고 2024.12.2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7574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2.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무권리자인 동명이인의 처분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후 등기의 효력
  •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원고의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 민법 제203조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언제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필요비·유익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소유자가 점유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등기절차 이행만 구한 경우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203조상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비용상환 범위와 시기를 정한 특별규정이므로, 해당 비용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우회 청구할 수 없다.
  • 소유자가 민법 제213조에 따라 점유자에게 물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실제로 반환청구가 이루어지거나 반환이 된 때가 아니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소유자가 점유 반환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 청구한 경우, 등기명의자 겸 점유자는 아직 민법 제203조상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 및 그 후 순차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이면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 청구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나요?

A 대법원은 민법 제203조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실제로 반환한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반환이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청구했고, 피고가 점유를 반환했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는 점유자가 토지에 들인 비용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소유자가 무권원 점유자에게 민법 제213조에 따라 물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해당 비용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03조가 점유물 반환 상황에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 범위와 시기를 정한 특별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민법 제203조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민법 제20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도 도래합니다. 단순히 등기 회복 청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용상환청구권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무효 등기를 거쳐 현재 등기명의자가 된 사람에게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동명이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들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과 공원 부분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폐쇄된 뒤에도 기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완료로 종전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폐쇄되고 새 지적공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소유 토지에 해당하는 공장용지 부분과 공원 부분에 관하여, 무효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75744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가 토지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했더라도, 원고가 점유 반환을 청구했거나 피고가 점유를 반환한 사정이 없어 민법 제203조상 비용상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민법 제203조의 특별규정 관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203조에서 정한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시점(=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2]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가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2]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이므로,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2] 민법 제203조, 제213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공1994상, 522),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공2012상, 119) / [2]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집17-2, 민360)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홍지욱)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창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9. 24. 선고 (창원)2019나12568, 125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김해시 ○○읍△△리(지번 1 생략) 임야 11,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0. 8. 30. 원고의 동명이인인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원인으로 2011. 8. 31. 소외 1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0. 17. 소외 2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소외 1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와 함께 김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김해시 ○○읍△△리(지번 2 생략) 일대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부지에 관한 종전의 지적공부가 모두 폐쇄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도 폐쇄되었고, 2013. 12. 24. 김해시 ○○읍△△리(지번 3 생략) 공장용지 12,280.7㎡, 같은 리 (지번 4 생략) 공원 2,688.8㎡, 같은 리 (지번 5 생략) 도로 14,053.7㎡에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라.항 기재 각 토지는 2013. 12. 31. 소외 1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 15. 피고 앞으로 2013. 12.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중 김해시 ○○읍△△리(지번 5 생략) 도로 14,053.7㎡는 2014. 5. 1. 김해시에 무상귀속 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① 김해시 ○○읍△△리(지번 3 생략) 공장용지 12,280.7㎡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8,914.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이라 한다), ② 같은 리 (지번 4 생략) 공원 2,688.8㎡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1,913.9㎡(이하 ‘이 사건 공원 부분’이라 한다) 및 ③ 같은 리 (지번 5 생략) 도로 14,053.7㎡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876.9㎡에 해당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이 사건 공원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하여(제1, 2 상고이유)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처분권한도 없는 소외인의 처분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폐쇄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과 이 사건 공원 부분에 관한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순차로 마쳐진 소외 1 회사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이 사건 공원 부분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하여(제3, 4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이므로(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이 사건 공원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으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위 각 부분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이 사건 공원 부분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20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각 부분 토지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원고에게 이를 반환한 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이 사건 공원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점유의 반환을 구한다거나 피고가 점유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취지는 위와 같으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민법 제203조 민법 제203조 제1항 민법 제203조 제2항 민법 제213조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부산고법 2020. 9. 24. 선고 (창원)2019나12568, 125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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