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선주인 반소원고가 용선주인 반소피고를 상대로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및 선박관리비용 등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계약 해지 사유인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소송물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반소피고의 운송권 또는 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을 각 청구의 소송물로 보아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각 청구의 소송물은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판단 누락 및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고 보아 해당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275311 선고 2023.02.0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7531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이 무엇인지
  • 계약 해지 사유인 귀책사유의 구체적 주장이 청구원인인지 공격방어방법인지
  •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과 선박관리비용 등 손해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인지
  • 원심이 운송권 또는 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을 소송물로 본 것이 처분권주의·변론주의 및 소송물 법리에 반하는지
  •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송물은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해지 사유인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법원은 당사자가 구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을 다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용선계약이 용선주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이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라는 관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용선계약상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실제 선박운항이 중단된 반선시점부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선주가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선박을 매각하거나 용선해줄 수 있는 시점까지로 제한될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종기 판단에는 약정 종료일, 해지 시점과 운항 중단 시점 사이의 간격, 용선시장 사정과 거래관행, 제3자 매각·용선에 필요한 통상 기간, 선주의 매각·용선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사실심 전권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에서 귀책사유 주장은 소송물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그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인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청구원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용선계약 해지 후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선주는 용선계약이 용선주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며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과 선박관리비용 등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운송권 이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만 보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범위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계약 내용과 관련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운송권 또는 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직접 원인으로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운송권 또는 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을 용선주의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선주의 용선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일 뿐, 선주가 반소로 구한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과 선박관리비용 손해배상청구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용선계약 해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최대 1년으로 제한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비추어 용선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실제 선박운항이 중단된 반선시점부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종기는 선주가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선박을 매각하거나 용선해줄 수 있는 시점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계약 종료일, 해지 시점과 운항 중단 시점의 간격, 용선시장 사정, 선주의 매각·용선 노력 등을 종합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은 원심이 용선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선주의 청구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판단하지 않고, 운송권 이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기각한 점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 손해배상청구와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5311 판결]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인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2] 선주인 甲 주식회사가 용선주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②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①, ② 청구는 모두 ‘용선계약이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이자 甲 회사의 용선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할 뿐 甲 회사가 반소로 구하는 ①, ② 청구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데도,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①, ② 청구 부분의 소송물이라고 보아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과 ‘선박관리비용 등’이 ‘乙 회사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①, ②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7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390조, 제543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49조 제1항, 제27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390조, 제543조


【전문】

【반소원고, 상고인】

명성기공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6. 선고 (춘천)2021나1709, 1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및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는 ①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②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 각 반소청구원인의 핵심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2016. 2. 16.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나.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2016. 2. 16.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정용선료 상당의 일실수익액은 반소피고의 이 사건 용선계약상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선박관리비용 등도 반소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반소청구 중 위 각 청구는 ‘반소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데 손해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와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계약의 해지’에 국한되므로, 계약의 해지 사유인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2) 반소청구 중 위 각 청구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용선계약이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반소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위 각 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반소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의 불이행’은 반소피고의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이자 반소원고의 이 사건 용선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할 뿐 그것이 반소원고가 이 사건 반소청구로서 구하는 위 각 청구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3) 반소청구 중 위 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반소원고가 입게 된 적극적·소극적 손해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석과 관련된다. 즉, 용선주는 이 사건 용선계약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 선주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이 용선주인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이상, 반소피고는 선주인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단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만이 문제된다.
4) 반소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용선주의 생산 활동이 어려워 선박운항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시점부터 1년분의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선주가 제3자에게 선박을 매각·용선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용선료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점(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 제3호)과 용선주는 선주에게 용선료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1년분 용선료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증권 등을 제출하기로 한 점(같은 조 제4호) 등에 비추어 보면,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실제로 선박운항이 중단된 반선시점부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그 종기는 선주인 반소원고가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선박을 매각·용선해줄 수 있는 시점까지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종기를 판단할 때에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약정 종료일,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된 시점과 실제로 선박운항이 중단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관련 용선시장의 사정과 거래관행, 실제로 선박운항이 중단된 시점부터 제3자에게 매각·용선할 때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반소원고의 제3자에 대한 매각·용선의 노력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반소청구 중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물인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살펴 그 당부를 판단하는 대신, 반소원고의 이 사건 용선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반소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 각 청구 부분의 소송물이라고 보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판단 누락,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석 및 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청구 및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390조 민법 제543조 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 제3호 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 제4호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 서울고법 2022. 8. 26. 선고 (춘천)2021나1709, 1716 판결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다235679 민사 · 2023다235679 배당이의 | 민사 | 2022다279719 민사 · 2022다279719 근로자지위확인등 | 민사 | 2022다225606 민사 · 2022다225606 손해배상(기) | 민사 | 2020다236848 민사 ·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 민사 | 2018다20866 민사 · 2018다20866 양수금 | 민사 | 2024다317783 민사 · 2024다31778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 민사 | 2022다293395 민사 · 2022다293395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3다273336 민사 · 2023다273336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5다213214 민사 · 2025다213214 부당이득금 | 민사 | 2025다220924 민사 · 2025다22092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