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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배당이의

대법원은 2022다279719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본문 요지는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공탁금에서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다-279719 2022.12.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7971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이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이 배당절차 개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효력이 다르다고 정리되어 있다.
  • 채권가압류 공탁만으로는 공탁금에서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 채권가압류 공탁은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그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범위가 확정되나요?

A 대법원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달리 공탁금에서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가압류 공탁은 배당절차 개시 사유가 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배당절차 개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을 구별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79719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배당이의 국승
  • 대법원-2022-다-27971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20.
  • 생산일자 : 2022.12.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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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다279719 배당이의

원 고

aaa, bbb, ccc

피 고

대한민국, ○○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나545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나54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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