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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가 다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인 소외인은 러시아 야쿠츠크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한식당 등을 운영했으며, 현지 감정증명서상 해당 부동산의 가치도 확인되었다. 원심은 해외 부동산의 파악 및 강제집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고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강제집행 또는 환가 불가능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3다235679 선고 2023.08.3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3567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8.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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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채무초과 요건
  •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시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해외 부동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원심이 해외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판단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은 강제집행이나 현금화가 다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 해외 부동산도 강제집행 또는 환가가 불가능하여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적극재산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단순히 해외 소재 재산의 파악이나 집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초과를 인정하는 것은 부족하다.
  • 적극재산 산정에서 재산의 실질적 가치와 공동담보로서의 기능 상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부동산도 사해행위 판단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면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해외 부동산이라 파악이 어렵거나 강제집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이나 환가가 불가능하여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총재산이 감소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는 채무초과 상태가 문제 됩니다. 적극재산 산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제외될 수 있지만,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은 현금화가 다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였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자인 원고 측이 채무초과 상태를 주장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에서 특정 재산을 제외하려면 그 재산이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한 심리가 중요합니다.

Q 대법원 2023다235679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해외 부동산은 파악이 어렵고 강제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 부동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적극재산 산정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강제집행이나 현금화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가치 있는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도 매수 사실, 식당 운영 사실, 현지 감정가액 등이 인정되어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567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공2010상, 100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4. 20. 선고 2022나53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2015. 4. 13.경 러시아 내 야쿠츠크시에 소재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러시아화 8,000,000루블(당시 환율기준 한화 168,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에서 한식당 등을 운영해 온 사실, 러시아 현지 감정증명서에 의하면 2022. 3. 23. 기준으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의 가치는 러시아화 10,000,000루블 상당인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환가가 불가능하여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해외 부동산의 경우 파악이 어렵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극재산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부산지법 2023. 4. 20. 선고 2022나53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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