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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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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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종합소득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채무자 ***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려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성립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과 이를 예견할 객관적 사정이 문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사정이 가까운 장래의 채권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 제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조세채권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피보전채권 및 무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 후 3년이 지나 성립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뒤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그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중에 이루어질 가능성만으로 조세채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시점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무자력이 아니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심은 채무자인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피보전채권과 무자력에 관한 원심의 결론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다27736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심은 대한민국의 채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0-다-27736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8.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판결 인용)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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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다277368(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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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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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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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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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8. 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채무자인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에 대한 종합소득세채권 및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 각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보전채권, 무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