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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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
-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별
- 사고 전 기왕의 장해가 있는 경우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이를 공제해야 하는지
-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경우 기왕증 기여도를 별도로 참작해야 하는지
- 원심이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을 잘못 해석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는지
판례 포인트
- ‘기왕의 장해율’은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이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로서 서로 구분된다.
- 사고 전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해야 한다.
-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기왕의 장해율 외에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
- 감정회신에서 기왕증의 기여도가 없다고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왕의 장해율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기왕 장해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이를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전 기존 장해가 있으면 일실수입 산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대법원은 사고 이전의 기왕증으로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인 ‘기왕의 장해율’은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왕증이 사고 후 후유증 발생에 기여했다면, 기왕의 장해율과 별도로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1505 구상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피재자는 사고 전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과 경추 제5-6번 고정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경추 고정술에 의한 장해율이 18%에 해당한다는 감정 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혼동하여, 기왕증의 기여도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기왕의 장해율이 없다는 의미로 잘못 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기왕의 장해율은 사고 전에 기왕증으로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이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그 기왕증이 사고 후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고 전 장해가 있었고 기왕증이 후유증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두 요소를 구분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왕증의 기여도가 없다는 감정 결과가 있으면 기왕장해율도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기왕증의 기여도가 없다는 취지를 곧바로 기왕의 장해율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두 개념이 구분되므로, 사고 전 이미 존재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감정 내용과 기존 치료·장해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전 경추 고정술로 장해율 18% 감정이 나온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반영해야 하나요?
이 사건 기록상 피재자는 사고 전 경추 제5-6번 고정술을 받았고, 감정기관은 그 장해가 장해율 18%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사고 전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그 장해율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제대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공1995하, 280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공2008하, 123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3. 14. 선고 2024나42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해야 하고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기왕의 장해율 외에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및 경추 제5-6번 고정술을 받아 원고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 피재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서울의료원장은 과거에 수술한 경추 제5-6번 고정술에 의한 장해가 장해율 18%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들은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으나, 원심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혼동한 나머지 기왕증의 기여도가 없다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을 기왕의 장해율이 없다는 취지로 잘못 해석하여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