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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가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3순위로 당첨되었으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이 취소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선정은 공급 신청자가 주택 수보다 적어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할 뿐, 부적격자 당첨취소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1다271909 선고 2023.02.0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7190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 구 주택공급규칙상 최초 공개모집 절차 후 부적격자 당첨취소로 생긴 주택에 새롭게 입주한 사람이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적격자 당첨취소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라는 사정만으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원고를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본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른 선착순 입주자 선정으로 한정된다.
  •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선정은 신청자가 공급 주택 수보다 적어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기존 입주자 선정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선착순 선정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라는 요건은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므로,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의 법리를 유지·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부적격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로 입주한 사람도 선착순 입주자로 보아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임대주택법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A 대법원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공급 절차로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신청자가 공급 주택 수보다 적어 남은 주택이 발생한 때, 그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Q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이면 당첨 취소 세대에 입주한 임차인도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존 소유 아파트를 처분해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였지만,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애초에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대법원 2021다271909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부적격자 당첨 취소로 생긴 주택에 새로 입주한 원고를 선착순 입주자로 보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였으므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경우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입주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Q 공급 절차 후 남은 주택과 부적격 당첨 취소 주택은 선착순 입주자 판단에서 같게 보나요?

A 대법원은 두 경우를 같게 보지 않았습니다.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선정은 신청자가 공급 주택 수보다 적어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부적격자 당첨 취소로 생긴 주택에 새로 입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71909 판결]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현행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4조 참조), 제10조 제6항(현행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 제11조(현행 제27조 참조), 제12조(현행 제28조 참조), 제13조(현행 제30조, 제31조, 제32조 참조), 제16조(현행 제2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강희웅 외 3인)

【피고, 상고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8. 26. 선고 2020나101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6. 29.경부터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7. 31.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3순위로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이 취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11. 주식회사 영무건설(이하 ‘영무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영무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와 2018. 9. 1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4.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5. 3. 16.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와 분양전환의 합의를 한 다음,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임차인들과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상의 최초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입주자가 부적격자에 해당하여 ‘남은 주택’이 생긴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로서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로서 거주하였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소유하던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5. 3. 16.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였으므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참조).
한편 구 주택공급규칙 제4조,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등 관련 조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였지만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체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한 채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된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가 아니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입주자에 해당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이면 충분하다고 보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대전지법 2021. 8. 26. 선고 2020나101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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