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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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담보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본문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나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별도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원고 패소 및 국가배상책임 없음으로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담보해제 신청 거부처분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24다217302 사건에서 납세담보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1730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모두 검토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다217302 납세담보해제 거부처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결론은 원고의 상고기각입니다. 판례 요지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정리되어 있고, 사건 결과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9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1730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19.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국가배상책임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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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