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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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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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체납자를 실제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한 부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부대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채권압류 사건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채권자 판단이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원심요지상 체납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라는 점과 채권압류 대상의 특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다.
-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는 시점과 범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구조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명의자와 실제 채권자가 다를 때 체납자의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라고 보아, 계약서상 명의자와 별개로 체납자가 실제 채권자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 채권압류 대상도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여금 채권압류에서 압류 대상 채권이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원심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라는 사정과 함께 검토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문제될 수 있나요?
원심 요지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28685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다228685 추심금 사건에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2868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16.
- 생산일자 : 2024.06.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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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2868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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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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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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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조참가인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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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273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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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3. 14. |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