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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부정하였다. 부인권 행사에 따른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면 특정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아 채권자 평등과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고 상계금지 예외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다202598 선고 2025.05.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0259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인지 여부
  •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파산채권자의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의 상계금지 예외사유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는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같은 조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따른 채무는 상계로 인한 채권자 평등 침해 위험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의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로 볼 수 없다.
  •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면 특정 파산채권자의 우선 만족을 초래하여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친다.
  • 이 판결은 부인권 제도의 목적이 파산재단의 충실과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에 있음을 전제로 상계금지 예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를 파산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게 하면 특정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게 되어 채권자 평등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의 ‘법정의 원인’에 부인권 원상회복의무가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의무는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인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 등을 전제로 파산재단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로 인한 반환채무를 상계금지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계가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는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제한합니다. 이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상계를 통해 특정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위험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Q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어떤 목적을 가진 제도인가요?

A 대법원은 부인권이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해야 하고, 이를 통해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관계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Q 대법원 2025다202598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이의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원상회복채무가 상계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했고 상계금지의 예외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판시사항】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제422조 제2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공2009하, 95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2. 12. 선고 2024나2034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가)목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서울고법 2024. 12. 12. 선고 2024나2034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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