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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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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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본문에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구체적 발생 경위나 원심의 실체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다215629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대법원 주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선고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관련 법령으로 표시된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실질 판단을 했나요?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표시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칩니다. 요지도 원심 판결 내용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관한 구체적 실질 판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5-다-21562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20.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판결 내용과 동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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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562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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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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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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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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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