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 가집행절차에 따라 임대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에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 2023. 4. 14. 이후 기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인정 여부
- 실질적 이득의 존재를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요건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익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임대인이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부동산 인도 집행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 이후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인도 집행이 가집행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인도 이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 인도 집행 이후 기간에 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려면 임차인의 실질적 사용·수익 또는 이익 취득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뒤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익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수익 여부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임대인이 건물을 인도받은 뒤에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2023년 4월 13일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다음 날인 2023년 4월 14일 이후에는 피고가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절차가 가집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다210005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원심은 부동산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뒤에도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에서 2023년 4월 14일 이후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2023년 4월 13일 이미 가집행절차로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그 이후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2023년 4월 14일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에서 말하는 ‘이익’은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바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익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수익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판결 내용
건물인도·기타(금전)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여 제1심이 가집행이 붙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절차를 통해 乙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는 乙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이는 집행절차가 가집행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제741조
[2] 민법 제618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공1998하, 209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석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 10. 선고 2023나14086, 14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2023. 4. 14. 이후 기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다.
나. 제1심은 본소청구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와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반소에서 인정되는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고 남은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가집행이 붙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3. 4. 13.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집행절차를 마쳤다.
라. 원심은 원고의 2022. 12. 30.부터 2023. 6. 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집행 이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2023. 4. 13.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절차를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따라서 그다음 날 이후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그 집행절차가 가집행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인도 집행일 다음 날인 2023. 4. 14.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실질적 이득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2023. 4. 14. 이후 기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