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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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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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한 일부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납자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한 국세채권이라도 가까운 장래 납세의무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되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기존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게 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다209274 사건에서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의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국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해당 국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를 주는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09274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2023다20927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0927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5.19.
- 생산일자 : 2023.04.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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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092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 고 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47183 판결
판 결 선 고 2023.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