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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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
- 채무승인이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외인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소외인의 변제 관련 답변을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판단의 적법성
- 원심의 채무승인 재항변 배척에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 채무승인 권한은 명시적 위임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 회사 내 지위, 해당 거래 관여 경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경위, 이후 변제 요청에 대한 응답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다.
-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거래를 주도하고 그 친족이자 회사 임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차용증에 대리 날인한 경우, 그 사람이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원심이 채무승인 권한의 존재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나요?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관념의 통지’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단은 민법 제168조 제3호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회사 임직원이 ‘곧 변제하겠다’고 답한 경우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했고,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차용증에도 피고 회사들을 대리해 날인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변제 요청에 여러 차례 ‘정리하겠다’,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이 피고들을 대리해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승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들로부터 채무승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외인의 지위, 토지 매수 업무 관여, 차용증 날인, 반복된 변제 관련 답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채무승인 주장을 배척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301906 대여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소외인의 채무승인 권한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들의 실질적 대표, 소외인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관여, 차용증 날인, 변제 요청에 대한 답변 등을 종합하면 채무승인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공2013상, 547)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담당변호사 김희찬)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건설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황성필 외 7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16. 선고 2022나306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다음, 소외인이 채무승인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승인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4는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4의 조카로서 피고 □□종합건설의 사내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 합자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은 2012. 11.경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포항시 (주소 생략) 소재 7필지 토지를 38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위 ◇◇◇◇건설의 주주 측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피고 □□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며 피고 △△건설의 위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피고 4가 피고 △△건설, 피고 □□종합건설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건설의 대표이사가 "피고 △△건설과 피고 □□종합건설을 운영한다는 피고 4가 피고 △△건설에게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소외인 역시 피고 △△건설과 피고 □□종합건설의 실질 대표는 피고 4이었으며 피고 △△건설의 대표사원인 피고 2는 피고 4의 측근의 아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피고들은 위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건설, 연대보증인 피고 □□종합건설 및 피고 4, 변제기 2015. 12. 31.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건설, 피고 □□종합건설을 대리하여 위 차용증에 날인하였다.
5) 피고들은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은 2019. 6.경부터 2021. 2.경까지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는 원고에게 ‘피고 4가 오면 정리하겠다.’, ‘조만간 정리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였다.
6) 원고는 2021. 6.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들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4의 주도로 피고 △△건설이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점, 소외인은 피고 4의 친족으로 피고 □□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며 위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들을 대리하여 차용증에 날인하였고,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변제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소외인의 채무승인 행위 이전에 그 채무승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승인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