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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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의 화해간주조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 보상금 등 지급결정 동의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원심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가 사실심법원의 재량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및 사회보장,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고, 보상금 등 산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 보상금 등 지급결정 동의만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보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의 화해간주조항은 정신적 손해 부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유사 화해간주조항에 관한 기존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참조하였다.
-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원심 판단에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재판상 화해로 끝나나요?
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고, 보상 산정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한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보상금에는 어떤 손해가 포함된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과 사회보장의 성격을,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서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과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가능성은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손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30476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와 공제액은 얼마였나요?
원심은 원고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를 160,00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형사보상금 46,760,000원을 공제해 나머지 113,2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자료 액수가 사실심법원의 재량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마항쟁보상법의 화해간주조항을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왜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일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등은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관한 항목으로 해석되고,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화해간주조항은 정신적 손해 부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위자료 액수,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은 보상항목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및 사회보장의 성격을,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화해간주조항’이라 한다). 화해간주조항은 관련자와 그 유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화해간주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나아가 적절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공2020하, 2259),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공2021하, 1588),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405),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마41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71, 524),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6, 6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14. 선고 2022나2035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부마항쟁보상법은 보상항목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및 사회보장의 성격을,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마4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은 관련자와 그 유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나아가 적절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구「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위자료 액수의 산정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160,000,000원 중 형사보상금 46,7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3.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