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요인을 참작한 비율을 다른 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공동불법행위상 과실비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상대 차량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지 여부
- 원심 판단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 구상권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에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 사고가 일방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 공제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 측 요인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더라도 그 참작비율을 곧바로 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공동불법행위상 과실비율로 삼을 수 없다.
- 공제사업자의 구상청구에서는 상대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과실 및 그에 따른 내부 부담 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구상금 인정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자기 부담분보다 많이 변제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관계에서는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택시 승객이 다친 경우 다른 택시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고, 피고차량 운전자나 운행자에게는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더라도, 피고차량 측에 내부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 요인을 참작한 비율을 다른 차량의 과실비율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참작비율을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21257 구상금 사건에서 원심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피해자 요인 등을 참작해 원고차량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고 피고에게 40% 상당의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차량 측에 사고 과실이 없으므로 내부 부담 부분도 없고, 피해자 요인 참작비율을 피고차량 측 과실비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택시가 충돌하지 않았지만 급정거로 승객이 다친 경우에도 과실 있는 차량의 공제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직접 충격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차량이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자 피고차량이 이를 피하려 급정거했고 승객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차량 측에 구상금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乙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乙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丁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甲에게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참작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丙 연합회는 사고에 관한 과실이나 그에 따른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공2002하, 24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
【피고, 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기윤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16. 선고 2023나44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22. 2. 3. 23:00경 수서역에서 세곡동 방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였고,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충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소외인이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인을 ‘피해자’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3. 17.부터 2022. 6. 24.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8,077,81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았음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하여 원고차량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향후 치료비 제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참작비율을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원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